제1조 총칙
- 1. 본 위원회는 한국일본어문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 2. 본 위원회는 한국일본어문학회 회칙 제5장 위원회 제18조 1항에 의거하여 학회 내에 둔다.
제2조 구성
- 1. 편집위원회는 학술 연구 실적이 탁월한 국내외 학자 중에서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해 학회장이 위촉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회는 학문분야별, 지역별로 고르게 안배되도록 구성하며,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간사 1인을 두고 위원은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4.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통괄 운영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5. 편집의 전문성을 위해 약간 명의 별도의 편집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 1. 편집위원회는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기획논문의 주제 선정 등 학술지의 편집, 간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2.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지 『日本語文學』의 체제와 발간 횟수, 분량 등을 정하고 논문 투고 요령 및 심사 기준을 정한다.
- 3. 편집위원회는 기획논문의 취지 또는 성격에 따라 기획논문 편집자를 외부에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편집회의 및 심사 규정
-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한 심사 위원의 선정과 심사 완료된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사 결과 및 심사에 따른 수정제의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투고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한다.
- 4.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는 동일분야의 연구자중 학술 활동이 뛰어난 3인에게 의뢰한다.
- 5. 동일시기에 학술지에 투고한 회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편집위원회의에 부쳐진 심사 대상 논문의 해당 분야와 투고자의 직급은 명기하되 투고자의 소속이나 성명은 익명으로 하며 심의 회의와 심사의 전 과정에서 비밀로 한다.
- 7.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에 부합되지 않는 논문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8.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다섯 가지 영역(연구의 목적과 방법[30점], 연구의 창의성[20점], 논문 형식의 적절성[10점], 구성 및 전개 방식의 논리성[20점], 학문 분야의 기여도[20점]) 의 심사기준에 따라, 게재[100-90점], 수정 후 게재[89-80점], 수정 후 재심사[79-70점], 게재 불가[69-0점]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9. 심사위원 3인의 심사 등급 평균 수정 후 게재[89-80점] 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 중 게재와 수정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지적된 사항을 반드시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 3인의 심사 등급 평균이 수정 후 게재[89-80점] 미만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불가를 원칙으로 하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10. 심사 위원은 심사 기준과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곳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 11.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 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
- 12.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뒤일지라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징계에 회부한다.
제5조 부칙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