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 제정 2007. 10. 13
- 개정 2019. 12. 17
- 개정 2020. 05. 01
전 문
이 규정은 한국일본어문학회 회원이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것이다.
회원들은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진정한 학술적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학술연구 결과를 담은 연구논문에 대해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에 의하여 선정·게재하는 수준 높은 학술지를 발간함으로써 윤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구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하여 학회 산하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1장 연구자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 윤리규정
제1조(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등을 말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저자의 업적 및 정보 관리)
-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 받는다.
-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즉 대학원생들의 연구의 경우 그 지도교수 단독의 연구 결과물로 인정될 수 없다.
- ③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지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④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 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아니한다.
- ②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인용 및 참고 표시)
-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② 논문이나 연구계획서 작성 시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③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하여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적어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6조(저작권 침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연구에 이용하지 아니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자가 책임을 진다.
제2절 편집위원 윤리규정
제7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9조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를 배제하고,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심사위원 윤리규정
제11조
-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 ②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2조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으로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아니 된다.
- ③ 심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
- 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 ② 논문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 ③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지침
제14조(윤리규정 서약)
한국일본어문학회 신규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상임이사 및 편집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연구윤리규정 위반 보고)
-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학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제보자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학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③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④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7조(검증의 시효 및 대상)
연구윤리위반 사례에 대한 제보 및 심사 대상은 제보 시점에서 이전 5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에 한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학술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과거의 모든 연구를 검증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학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피조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하여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21조(징계의 절차 및 사후 관리)
- ①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한다.
- ②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③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경고, 투고금지, 회원 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 ④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학술지의 경우, 표절 등의 이유로 징계가 결정된 경우 해당 논문은 삭제할 수 있다.
제22조(윤리규정의 수정)
- ① 윤리규정의 수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②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적용)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